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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1심 실형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 결과 뒤집힐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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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범죄 1심 실형 선고받은 경우, 2심에서 결과 뒤집힐 수 있을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2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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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성범죄는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게 될 경우에 처벌이 무거운 편이며,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강제추행 부분은 어떨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강제추행에 대한 사례가 많은 만큼,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도 존재한다. 필자가 수임을 맡았던 사건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여성의 동의를 받고 신체를 만졌으나, 이후 여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 경우였다.

당사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필자는 수감생활을 하고 있던 당사자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

상황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사건 현장을 직접 찾는 등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탄핵시킬 수 있는 증거와 객관적인 자료와 상황을 제시했다. 이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데 성공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나 성범죄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억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증거를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기 때문이다.

변호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생각하고 시간과 관심을 기울여 자료를 조사하고 변론의 방향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이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탄핵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1심의 판결을 뒤집은 상황도 충분히 존재한다.

성범죄의 경우, 재판 이후 내려지는 판결과 사회적 인식이 매우 무거운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와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그만큼 신중한 변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안은 중대하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행여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끔 변호인의 열정적인 대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글 :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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