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6 21:28 (금)
오송제·지시제·맛내제·서은제 ‘낚시금지’
상태바
오송제·지시제·맛내제·서은제 ‘낚시금지’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2.07.17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송천동 오송제, 평화동 지시제·맛내제, 효자동 서은제 등 저수지 네 곳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기지제, 인교제(아중저수지), 에코시티 백석제를 포함해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전주시는 수질오염 예방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송제, 지시제, 맛내제, 서은제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저수지들은 네 곳 모두 주변 도시개발로 인해 공원화되면서 산책로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낚시로 인한 쓰레기 발생과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한 곳이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주지역 저수지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