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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부모 월 20만원 ‘아동 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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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청소년부모 월 20만원 ‘아동 양육비’ 지원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2.07.01 0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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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만 24세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주소지 읍면동 신청

정읍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저소득 가정과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많았지만 이번처럼 연령이 어린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202261일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확인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539-5553)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용 부시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응원한다앞으로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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