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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과 만나던 남성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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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과 만나던 남성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2.05.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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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가깝게 지내던 남성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10시 50분께 군산시 한 주점에서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복부에 치명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가 유부남인 B씨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말다툼하다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험이 있는 등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너무 잔혹한 방법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이미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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