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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장 음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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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장 음성영업
  • 최승우
  • 승인 2006.07.27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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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 인터넷도박장에 대해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업주들과 손님들로 인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인터넷 도박장을 근절시키려는 경찰은 이들의 음성적인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용객들의 도박 혐의 적용을 강조하며 캠페인까지 펼치고 나섰지만 ‘대박’의 꿈을 지우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CCTV와 출입문 번호키 등 단속망을 피하려는 업주들에게 적극 협조하며 인터넷 도박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들도 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영업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또 일부 도박장의 경우 출입문에 번호 키를 설치하고 단골손님만 출입시키거나 불법PC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 중인 곳이 있는가 하면 오래된 식당건물이나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해 영업 중인 도박장도 있다.
 이들은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과 사전에 연락을 취해 뒷문을 이용하며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는 등 경찰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갈수록 음성화 되고 있는 인터넷도박장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시민 정모씨(33)는 “진짜 도박장처럼 사무실이나 주택가에 파고들어 몰래 영업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처벌을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온갖 첨단장비를 동원한 불법 인터넷 도박장들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민들도 경찰의 단속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용을 자제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집중단속을 벌여 총 204건을 적발해 1,156을 형사입건하고 도박에 이용한 컴퓨터 4,700여대와 현금 2억여 원을 압수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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