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이수기간을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공천권을 배제당했다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탈락자 20명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당규 제27조(자격) '성평등교육을 포함해 당내 교육연수를 1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받아야 하는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공천권을 제한 받았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타 시도당과 달리 인정기간을 2022년 1월 14일부터 전국 유일하게 적용하면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당의 인정기간과 다른 전북도당의 온라인교육이수 인정기간 때문에 문자메시지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통지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법적 절차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경선연기와 문제해소를 위한 중앙당의 재심판결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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