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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양잠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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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양잠산업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4.0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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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 산업 성장 위한 양잠산업 지원 강화 필요

양잠산업의 정의규정이 명확하게 되고,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양잠산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6일,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린바이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양잠산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을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뽕나무에서 오디나 뽕잎을 판매 목적을 수확하는 것이 기능성 양잠산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꾸지 뽕나무의 포함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누에 장려품종 지정 및 공급요령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있어 왔다.
 
이 개정안은 뽕나무에 꾸지뽕나무를 포함하고, 기능성 양잠산업에 오디나 뽕잎의 생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하며, 양잠산물 등의 도매소매, 보관배송포장 관련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양잠산업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주체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밝히며, “그린바이오의 성장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양잠산업에 대한 지원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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