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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집회 시위, 소음 기준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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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집회 시위, 소음 기준 준수하자
  • 전민일보
  • 승인 2022.03.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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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는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에 따른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하지만 위법한 집회 시위까지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기에 집회 시위 주최 측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집회 시위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집회 시위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질서행위로는 ‘과도한 소음’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이웃 간 층간 소음 갈등으로 살인, 방화 등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놀랄 일도 아닐 만큼 소음은 우리 생활에 민감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장에서 소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집회 시위 진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이나 차량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률로써 집회 시위에서의 소음도를 제한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의 소음도를 일정 기준치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곳은 소음 허용 기준치를 더욱 강하게 적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심야 및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치가 강화되어 건전한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 평온권 보장을 위해 소음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고, 집시법 상 규정된 소음 기준을 적용하여 일정 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된다면 중지 명령으로 주민과 집회 시위 주최 측간 마찰을 방지하는 등 준법 집회를 유도하고 있다.

건전한 집회 시위를 위한 법률 개정 및 규제의 방법도 있지만 집회 시위 주최 측에서 자발적으로 적법 절차를 지켜가며 집회 시위를 진행하는 솔선수범의 모습도 필요하다.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주변 시민들의 생활권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공감받는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고우리 전북경찰청 제 3기동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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