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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서민금융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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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서민금융 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2.03.28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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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문화경제적 지위 강화 필요

농어민.서민의 저축의욕이 고취되는 이 때, 사회.문화.경제적 지위가 약한  금융소외 계층이 세제관련 법안이 개선된다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28일, 농가 등 금융소외 계층의 서민금융 기능 강화를 위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비과세하고 있으며, 해당 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라 농어촌은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 되고,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몰기한이 도래해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서민금융기관의 고객 이탈로 인하여 서민금융이 악화하고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여론도 있다. 

이원택 의원은“농어민.서민의 저축의욕 고취와 사회.문화.경제적 지위 강화”가 필요 하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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