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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베트남 엄마, 항소심에서 살인죄 인정돼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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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베트남 엄마, 항소심에서 살인죄 인정돼 징역 5년 선고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2.03.2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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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를 먹지 않고 울기만 한다는 이유로 7개월 딸을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숨지게 한 베트남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 받았다.

아이에게 가해진 학대의 정도를 봤을 땐 피고인 역시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거라는 '미필적 고의'를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울며 뒤늦은 후회를 쏟아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학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과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검사가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은 기각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7일~12일 사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당시 생후 7개월)양을 바닥으로 수차례 내던지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양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영아가 수차례 폭행에 노출됐을 때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피고인 역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이 있다고 인지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낯선 외국에 와서 말도 못하고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점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보호의무를 지고 있는 아이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학대하다 사망에 이른 점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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