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하자 고양이를 담벼락에 수차례 내려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창경찰서는 A씨(20대)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시께 순창군 순창읍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고양이를 벽에 수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남성이 고양이를 붙잡은 뒤 데려가 학대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고양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해서 화가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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