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농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원협에 계통출하 약정을 한 농업인에게 출하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고 출하가 끝난 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농업인은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해준다. 월 최대 200만원, 연 최대 2천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벼는 3월~10월까지 원예 작물은 4개월 이상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품목별로 상이하다.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하는 모든 품목이 지원 가능하고, 농·원협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신청하면 된다.
단, 연 500만원 이하를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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