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의사 없이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함께 법정에 선 아내 A씨는 1심의 형보다 감형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전북 군산의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누구든지 농지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김기영 피고인은 농지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정을 비춰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작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아내 A씨에 대해선 "초범인 데다가 위반 행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여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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