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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7일부터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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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산군도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27일부터 전면 해제
  •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12.23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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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 동안 장기간 묶여있던 신시도, 선유도, 무녀도리 등 고군산군도 일원 3.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27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시는 지난 200612월부터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로 지가를 안정화시키고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번 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장기간 토지거래 허가 및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불편을 초래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것.

 

시 관계자는 이번 전면 해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됐다앞으로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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