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액 수의계약대상 확대(종합건설:2억→4억, 전문건설:1억→2억) 시행 이달 31일 종료 예정
건협 전북도회,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 절실 강조
건협 전북도회,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 절실 강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방섭)는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연장’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줄 것을 전북도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호(‘20.12.24))는 소액 수의계약대상 확대(종합건설:2억→4억, 전문건설:1억→2억)해 시행했고 지난 6월30일에 1차 연장해 이달 31일에 고시 종료할 예정이다.
윤방섭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특례 고시의 적용기간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영관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