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와의 분쟁으로 오랜기간 통학길이 막혔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의 통학로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24일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전주예술중고 재단인 성안나 교육재단이 학교 앞 토지소유주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고상교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토지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설치된 철제 펜스 등의 방해물을 이 사건 결정 송달일로부터 3일 내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 소유주는 성안나 교육재단이 A씨의 토지에 있는 상하수도관과 배수관, 가스관, 전기선, 통신선 등에 대한 철거 및 이설 등을 방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더해 성안나 재단이 14일 이내 토지 소유주를 위한 담보로 현금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이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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