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7개월 된 자신의 딸을 내던져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후 숨지게 한 20대 베트남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덕현)는 29일 살인(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23·여)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살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야 할 피해아동은 오히려 자신의 친모인 피고인에 의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지만 피고인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친부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점 등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익산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7개월)양을 내던지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스무차례 이상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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