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사회보험 이중부담 면제, 연금 가입기간 합산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7월9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11월1일에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납부해오던 우루과이 연금보험료가 5년 간 면제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연금 최소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양국이 제3국과 각각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우루과이 연금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우루과이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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