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말 기준 시설물 1,843건 등록
군산시가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인해 피해입은 개인에게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조물배상 공제는 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청사 및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공원, 도로, 체육시설 등의 관리하자로 인해 대인·대물 배상 책임이 생길 경우 배상해주는 제도다.
보험 수혜자는 해당시설물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가입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접수하여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영조물배상 공제에 시설물 1,843건을 등록했으며 매년 초 정기등록 및 요인 발생 시 수시로 가입하고 있다.
배상 한도액은 대상시설별로 설정돼 대인의 경우 1건의 사고 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대물의 경우 1건당 최대 10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동안 355명이 사고접수를 신청했으며 이중 159명에게 1억6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민들에게 보험제도를 적극 알려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영조물배상 공제 접수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영조물배상 공제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와 혜택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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