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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중기조합 설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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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중기조합 설땅 없나
  • 김희진
  • 승인 2006.07.2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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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중기조합법 29일 정식 발효 앞두고 부실조합 구조조정 예고 영세조합 긴장
새로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오는 29일 정식 발효되면서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의 지각변동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의 복수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이름뿐인 중기 조합은 자연 퇴출되는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중소 영세조합들이 긴장하고 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새 협동조합법은 동일 지역내에서도 같은 업종의 복수조합 설립이 가능해 진다. 또 출자금과 최저 조합원수가 상향조정되는 등 규정이 대폭 강화됐으며 이같은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강제적인 조합 해산까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별다른 조합활동도 없이 이름만 내걸고 단체수의계약 등의 혜택만 누리거나 기협회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수의 조합이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 전북지역내에는 총 29개 조합이 운영 중이며 아스콘과 레미콘 조합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합들은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조합법 시행이후 아스콘과 레미콘 조합의 복수조합 설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규모가 영세한 조합들의 존폐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들은 정부가 그동안 협동조합에 대해 별다른 제재나 감독을 하지 않다가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는 시점에서 이처럼 강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자율조직인 조합을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들이 그동안 단체수의계약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큰 마찰을 빚었던 데다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될 경우 예상되는 부실조합 문제를 구조조정으로 차단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김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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