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등을 석회 처리한 비료를 무분별하게 살포해 악취 및 침출수 발생 등을 막기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토양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21일, 비포장 석회처리 비료 과대 살포에 따른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등을 막기 위한‘비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퇴비화한 석회처리 비료를 비포장 상태로 농경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비료의 매립·살포 등으로 인한 악취, 토양오염이 발생해 주변에 거주 주민들과 민원이 빈번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포장한 비료를 공급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일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적시 대응을 하기 어렵고, 비료의 시비(施肥)한도량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생활환경이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비료의 판매·유통·공급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오염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반행위를 현실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비료의 공급 또는 사용일시에 비료의 검사 등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주택가 인근의 경우 경작지 매립에 의한 악취 등 생활 오염은 주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비료의 시비 한도량 등을 설정해 과다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