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달 11일까지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업체 신청 접수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성준)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다.
항만운영협약은 협약 체결업체에 항만운영 위기상황 시 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의 업무종사 명령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항만하역업, 예선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5개 업종이 체결 대상으로 군산항은 업종별로 각 1개 업체씩 선정한다.
협약 체결 대상자 모집 공고는 해수부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희망 업체는 다음달 11일까지 군산해수청 항만물류과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시 항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협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군산항의 항만서비스업체들이 많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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