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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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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비 지원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06.06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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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개간 등 형질변경 토지 대상, 군민 불편 해소

진안군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 토지는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선·용도구역선 등에 포함된 사유지이다. 
그간 이러한 토지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와의 분할을 위한 측량비를 부담했고, 분할측량이 아니더라도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이를 저지함으로써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은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의 분할 목적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 될 경우 분할측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 1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해당 토지 소유자가 그간 부담해 왔던 건당 50만원 정도의 측량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측량비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는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측량을 원하는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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