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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충전소 그린벨트 내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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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충전소 그린벨트 내 설치 허용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05.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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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통과
택시, 전세버스 차고지도 가능
환경문제로 지역 주민반발 예상
인프라 구축 위한 수용성 확보 과제

정부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충전소 인프라 부족문제가 어느정도 해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의 이면엔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이 어렵기 때문에 마련된 궁여지책이라는 목소리가 높아 주민수용성을 높이면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택시, 전세버스, 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개정이 진행됐다.

현행 도시공원법과 개발제한법 시행령에는 각각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대상과 설치 가능한 시설을 나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소충전소는 제외됐었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수소충전소 허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주유소나 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 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이 비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구역 자체가 적을 뿐더러,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소비자들에게만 떠맡겨진 숙제로 남겨지게 될 확률이 높다.

무엇보다도 수소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은 궁극적으로 설치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실효적인 접근이 없이는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인프라 구축이 더딘 것은 사실이다"며 "수소충전소 1기를 설치하기 위해선 입지선정부터 설계, 인허가문제,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1년을 훌쩍 넘겨 2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전북의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를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오는 2023년까지 도내에 총 13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일엔 탄력이 붙을것으로 보는 만큼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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