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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김승수 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관련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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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김승수 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관련 수사 착수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4.21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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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시장.

김승수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21일 오전 김 시장의 부인을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김승수 시장이 직접 위반 혐의를 시인한만큼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고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활빈단은 지난 12일 "김승수 시장의 부인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고발장을 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시장은  이달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농지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유를 불문하고 지역사회와 시민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김 시장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된 만큼 오늘(19일)부로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며 “엄중한 잣대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사를 준비했었고 실제 잠깐 농사를 짓기도 했으나 농지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면서도 "다만, 해당 농지는 인접도로가 없는 맹지이고 개발 예정지도 아니다"면서 투기의혹과는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시장은 완주군 소양면 농지 2필지(1729㎡·254㎡) 농지를 평당 35만원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전 구입가격보다 약 10만원 높은 가격이다. 

김 시장은 매각으로 얻은 6000만원의 수익은 공익단체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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