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았지만 정작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인권침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9일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623건으로 이 가운데 225건이 학대사례로 인정됐다.
학대유형을 살펴보면 방임 및 신체학대가 54.3%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착취, 정서학대, 성학대 등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 명의 핸드폰 도용피해와 장애인에게 지급된 금품 및 급여를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경제적 착취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학대를 당해 위기에 처한 필요한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에서 조차 성추행 등 재 학대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입소 장애인을 폭행, 성추행하고 이들의 돈을 빼돌린 장수 모 장애인 시설 이사장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무주의 한 시설에서도 장애인 학대 의혹이 일어 지역사회에 파장을 불러온 바 있다.
이처럼 도내 장애인들이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이에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 인력풀 마련, 주거지원 정책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장애인권익홍호기관 이문희 관장은 “현재 학대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 부재로 즉시 분리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쉼터 개소 시에도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자에 대한 LH임대아파트 즉시 신청 시스템 및 계약금 일시 지원 등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