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2009년도 예산(안)편성을 탑다운(예산총액 배분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경상경비와 자체사업예산, 민간이전경비, 예산에 대해 한도액을 설정해 사업부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된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키로 했다.
또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민간이전경비)도 실적이나 효과, 평가 등을 엄격히 사정하고 사업담당자와 부서의 책임성 있는 예산(안)편성과 주민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이 제도 도입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부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관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 한도액을 14억여 원으로 설정했다.
또 군 사업부서에서는 96개 사업에 27억여 원을 신청 받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13억여 원으로 조정하는 등 50%가 넘는 사업비를 삭감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군이 내년도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경비의 예산(안) 탑다운제가 도입취지와는 달리 구체적인 근거에 의한 지원예산심의 보다는 형식적인 설명회개최는 물론 사업심의,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동안 예산편성구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예산(안) 편성 시 각 실과에 한도액을 설정해 주지 않아 각 실과에서는 이전방식 그대로 사업을 신청해 사업담당자와 부서의 책임성 등 제도도입의 취지가 무색할 뿐 더러 해당부서가 스스로 한도 내에서 짜낸 하향식이 아닌 ‘맞춤식’편성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듣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서 부서의 자율성이 보장돼 예산 신청이 이루어져야하나 예산관련부서는 신청금액에 대해 사업성이나 정확한 산출비용도 검토하지 않은 채 계수조정에만 몰두하는 등 짜 맞추기식 편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실효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종전의 방식과 거의 같은 50%가 넘는 보조금 신청 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이월사업비가 940여억원에 이르는 등 이런 폐해를 방지키 위해 도입한 이 제도에 무사안일하게 대처한 행정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군민불신행정을 더욱 초래하고 있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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