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외국 국적인 A씨(20대 초반)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12일 익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친딸 B양(7개월)을 내동댕이 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21차례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저귀를 가는 중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아이를 들어올려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개월 전부터 B양을 폭행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A씨가 아동학대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을 한 정황과 폭행에 대한 증거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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