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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감독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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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감독 철저해야
  • 윤가빈
  • 승인 2006.07.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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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폐기물 감독 철저해야 

 한국통신 전주지사의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건축 폐기물이 불법으로 반출, 매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리모델링 업체로 선정된 T개발이 석면이 함유된 지정 폐기물을 자격이 없는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무단으로 반출시켰다고 실토하고 있는 실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석면은 미세섬유구조를 가진 1급 발암물질이다. 폐에 들어가면 배출이 되지 않고 폐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한다. 이 때문에 큰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노동부에 작업신청서를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시행하는 T개발은 이를 지키지 않아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적발당한 후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때는 이미 철거 공정이 95% 이상 이루어진 다음이었다.

 반출 역시 지자체에 신고 없이 석면 폐기물을 처리할 자격이 없는 K환경에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예를 들었지만 석면은 매우 위험한 물질로서 철거 시엔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반출 시에도 반드시 환경청이나 지자체에 신고ㆍ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석면 폐기물 처리업체기 국내에 2-3개만 있을 정도로 드물고 때문에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한국통신 전주지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했어야 한다.

 시공사와 폐기물 처리업체가 모두 정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벌인 후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모양은 사실 볼썽사납다. 이 폐기물을 처리한 K환경 측이 현장에서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일반 폐기물과 섞어 처리했다고 말하는 부분이나, 반출허가 감독청인 전주시청 청소행정과가 이 폐기물의 반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나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석면폐기물은 시민과 개인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관리를 요하는 지정페기물이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시정으로 요한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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