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산모가 병원이 아닌‘나홀로 출산’을 할 경우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 출동 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은 미혼모 등이 나홀로 출산할 때 출생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2019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병원 외 장소에서 ‘나홀로 출산’은 1,556건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출생신고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학대아동이 출생 신고조차 돼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산을 목격한 자의 서면과 119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생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을 통한 출생신고 절차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령이 개정되면 취약한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들의 출생신고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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