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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토지 활용 산림자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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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토지 활용 산림자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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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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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경쟁력 있는 조림사업추진과 경제성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키 위해 2009년도 유휴토지조림사업 및 소득증대조림사업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군이 이번에 신청접수를 받는 유휴토지조림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산림청에서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관내 묵은 농경지 등 노는 땅에 산주가 희망하는 특용수, 유실수, 조경수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에 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990㎡이상의 묵은 토지를 대상으로 묘목대금 등 사업비의 90%를 지원하여 15ha의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신청은 희망농가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군은 그 후 희망 농가별로 경작여부, 토지 면적, 소유?이용 권한 등 적정여부 확인 후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사업이 확정된 농가는 희망 수종 및 품종의 나무를 직접 구입해 내년도 적기에 조림사업을 실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군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득증대조림사업으로 10ha를 조성키 위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유휴토지조림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소득증대조림사업은 지목이 임야이고 1,980㎡이상의 면적을 신청한 희망농가에게만 유실수 등 단기소득수종을 지원한다는 점이 유휴토지조림사업과 다른 점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은 관내 유휴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다”며“군은 앞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경제성 높은 산림자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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