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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폐업신고 번거로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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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폐업신고 번거로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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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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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6일 오전 11시 부군수실에서 남원세무서와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서비스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들어가는 인?허가 업종 폐업신고 one-stop 서비스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폐업 신고 시 군청 폐업신고 후 세무서를 재 방문해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크게 해소된다.

또한 민원인이 군청 또는 세무서 중 먼저 방문하는 기관에서 폐업신고를 접수하면 접수 받은 기관에서 폐업신고 처리 후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으로 이송?통보하게 된다.

이번 업무 협약식으로 그동안 민원인이 각종 사업장 폐업 시 임실군청과 남원세무서를 각각 방문하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인·허가 사항만 폐업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지 않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폐단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소상공인 등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인.허가업종 폐업신고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케 됐다"고 전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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