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정읍지사(지사장 박명서)와 지적기준점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적기준점이란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치한 측량 기준점을 뜻한다.
정읍지역에는 총 5971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229점, 지적도근점 5739점)이 설치되어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일제 조사하는 지적기준점은 5971점 중 5264점이며, 나머지 707점은 시에서 자체조사를 시행해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은 조사·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지적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진섭 시장은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적기준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더 나은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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