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정읍시가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과 악취발생을 막고 퇴비의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부적합의 경우 추가 부숙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적합 퇴비를 살포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농가가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밀봉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검사를 의뢰하면 15일 이내 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권철현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사 바닥관리부터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고 정기적인 교반작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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