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고 생을 마감할 생각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폭발물을 터뜨린 위치도 피해자 가족 집에서 다소 떨어진 비상계단이었다”고 강조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은 결심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폭발로 피고인은 왼손 손가락이 절단되고 시력과 청력이 크게 손상된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귀와 눈, 손을 많이 다쳐서 어떻게 살아야할 지 모르겠다. 밖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후 8시5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계단에서 자신이 직접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날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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