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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입국자 2주 격리기간 10일 이내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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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입국자 2주 격리기간 10일 이내로 조정해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2.23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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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에 위협되지 않는 범위 내 전향적 검토해야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3일,“지난해 4월부터 유지되고 있는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조치로 인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는 물론 해외판로 개척 등 외국 출장이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선진국들은 방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선진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방역당국이 고수하고 있는 2주 격리기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코로나19 최대 잠복기를 토대로 정한 것인데, 일률적으로 보수적인 방역원칙만 고수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여행업계와 ‘수출전사’중소기업인들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것”이라 밝히고,

 ”정부가 운영하는 ‘2주 자가격리 면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대기업이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해외 수주와 판로개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평균 잠복기간이 5일 내외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방역지침에 충실히 협조하는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와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격리기간에 대한 조정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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