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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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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2.23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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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뒤에 의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성주 의원(복지위 간사)이 23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최근 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점에 대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 협회가 면허 강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여야 7명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의사협회의 주장을 분명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면허 취소는 법원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며,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 법권 지대에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의사 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 불가침의 면허인가”며 되물었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 된다고 해서 면허 취소를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거다”며,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사는 역시 다르다는 존경을 받는 길이다”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 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 선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3월 새로 선출된 의협 지도부의 용단에 기대를 건다”고 밝혀 이 법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하필 이 때 의사 심기 건드렸다고 걱정하는 말씀을 했다”며, “이번에 국민의힘 뒤에 의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비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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