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60) 전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 기사가 정차하는 바람에 운전할 사람을 찾던 중 여의치 않자 음주운전을 하게 돼 이를 본 대리기사 픽업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송 의원은 앞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약식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