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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위법수사 경종 아닌 제도화로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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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위법수사 경종 아닌 제도화로 차단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2.0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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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은 우리 사법제도의 허점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유사한 사건들이 적지 않았기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와 사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사건으로 기억된다.

억울한 누명으로 10년간 옥살이 피해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화성연쇄살인 사건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무려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의 사건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살인 누명으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이춘재가 고백해줘서 고맙다”는 웃지 못할 멘트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의 사법제도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그의 누명을 벗겨준 것은 역설적이지만 진범 이춘재였다.

당시 동원할 수 있는 경찰력과 방법을 모두 사용하고도 억울한 누명으로 진범이 아닌 평범한 시민을 연쇄살인범으로 둔갑시킨 경찰과 검찰. 과연 국민들이 우리의 사법당국을 신뢰할 수 있을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억울한 옥살이의 사례는 한 두 건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제대로 된 보상과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억울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십수년간 감수해야 할 고통은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치유 받고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다.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십수년을 보내야 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국가와 관계자들의 소송이 나왔다.

반인권적 위법수사와 경찰관과 검사 개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 공권력의 위법적이면서 자의적 행사로 개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기에 당연한 판결이다.

이 같은 판결이 처음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씁쓸하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물은 판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지만, 어쩌면 반인권적인 법집행이 가능하게 만든 우리 사법제도와 인식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작은 사례들은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이순간도 억울한 누명과의 길고 긴 힘든 싸움을 하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진실은 단 하나여만 한다.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판결은 어렵다.

하지만 잘못된 법집행과 판결에 대해 국가는 명확한 보상과 사과,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을 제도화 시켜야 한다.

누명을 벗고도 힘든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고자 또 다른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현실은 그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안겨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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