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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도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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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도의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1.3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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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손실 보상 형평성 지적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촉구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장(정읍1)은 코로나 정국에 정부의 방역대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했지만, 전례없던 팬데믹에서 상당수의 소상공인 등은 막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다면서 건의안을 통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사육제한 명령을 받거나 폐업 또는 가축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불가하다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의 매출감소, 팬데믹 장기화로 인한 폐업 사태 속출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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