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겨울철 폭설피해예방과 관내 농가들의 재산권 등을 보호키 위해 관내 노후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농가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에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 18일 임실지역 및 전라북도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발효와 함께 많은 눈이 내려 폭설에 따른 관내 농가들의 재산보호와 재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키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번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로 인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 최대 90%까지 보장해 준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1~68%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과 약정서를 체결한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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