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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천 제방도로 포장·게보갑문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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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천 제방도로 포장·게보갑문 확장해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1.28 0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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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건의문 채택 관계부처 발송
이복형 의원-김재오 의원-이상길 의원
이복형 의원-김재오 의원-이상길 의원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27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복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부천 지방하천 제방도로 포장과 게갑문 확장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지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부처에 발송했.

이에 앞서 김재오 의원과 이상길 의원이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람·환경·지역이 상생하지속가능한 축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경찰서와 우체국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재오 의원은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자연환경과 가축 사육시설 개선·활용 등 정읍시 축산업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길 의원은 정읍경찰서 부지는 역사와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정읍우체국 부지는 원도심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소비와 젊음의 공간으로 재탄생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정읍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건은 원안 가결하고 정읍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2건은 수정 가결했다.

또한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정읍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3건을 원안 가결하고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4건은 수정 가결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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