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상준(60) 전주시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 기사와 분쟁이 생긴 점, 대리기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시민과 지인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송 의원 측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 시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하기도 했다.
송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4월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2㎞가량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도로상에서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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