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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정관개정안 가결 후폭풍...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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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공회의소 정관개정안 가결 후폭풍...소송전 예고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1.2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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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를 둘러싼 싸움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신규회원사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회장 후보는 소송전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의원 선출에 관한 임시총회 결과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전주상의는 그동안 1년 회비인 50만원 중 25만원을 납부하면 선거권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이날 지금까지 ‘선거일이 속하는 거의 직전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전주상의의 해석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는 차기 전주상의 의원 90명을 뽑는 선거에서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기존 370여 개 수준이던 전주상의 회원사가 대의원을 뽑기에 앞서 지난달 갑자기 늘어나며 1600여 개에 육박하고 있어 과열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A후보자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결정에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라며 “총회 정족수 충족 여부와 위임장 인정 여부, 또한 정관개정안 적용 시기 등을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용 시기다. 

회원총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개정안이 곧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전북도지사의 인가를 거쳐야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도지사 인가는 14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송에 각종 잡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도지사가 인가를 내기에는 부담감이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회원사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결과와 상관없이 최악의 선거로 오명이 커지고 있다”며 “양보와 화합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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