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백성기)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6월 시행되는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의무 신설, 10월 21일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 과태료 상향 및 부과대상 확대(기존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 변경) ▲위험물 제조소등 사용중지 및 재개 신고의무 신설 ▲제조소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신설(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등이다.
백성기 서장은 “최근 대형화재를 통해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 법령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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