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 사업장의 체불임금 규모가 245억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누적 체불임금은 245억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체불사업장은 총 1729개소이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5062명에 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예방에 역량을 집중한다.
전주지청은 체불청산기동반을 구성해 오는 2월10일까지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나선다.
또한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30인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한다.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2월28일까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아울러 저소득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융자 이자율 또한 한시적으로 0.5%p 인하(1.5%→1.0%)한다.
송하승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