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공기관이 운영중인 공연시설에서의 공연들이 숱하게 취소된 가운데 전북에서만 133건의 대관 취소건수가 확인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은 3568건으로 대관료 환불액만 68억 4900만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취소 835건, 환불액 약 43억원)와 경기도(취소 817건, 환불액 약 13억원)의 규모가 가장 컸다.
문화의 도시인 전북의 공공 공연기관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9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취소된 공연수는 133건에 이르고 환불액은 4040만원 정도로 집계됐다. 이 중 미환불된 건은 단 한건도 없어 100%의 환불률을 기록했다.
장르별로는 클래식(52건) 공연과 뮤지컬(25건) 공연이 전체 공연의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49) 공연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국악공연이 많은 전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대관계약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계약행위도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홍민희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