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 불부합 문제 해소’ 주제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고충민원 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포상금 20만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해 지자체 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시·군·구가 제출한 사례 중 시·도에서 선정한 1차 30편을 국토교통부가 서면심사 후 본선 5편을 최종 발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지난 2017년 도시재생과에서 서부산업도로 개설 중 일부구간(상동주유소~상동회관) 15필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지정되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문제의 시급함을 인지한 박래석 지적관리팀장(현 지적재조사팀장)은 2018년 8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지적재조사팀 및 도시재생과 담당직원이 2019년 7월까지 20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도로 개설 예정지 4필지는 토지 소유자의 면적정정 동의를 이끌어냈으며, 나머지 11필지는 지적재조사팀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사업부서인 도시재생과는 지난해 11월 서부산업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수가 있었다.
더욱이 박래석 팀장은 포상금 20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재원으로 기탁했다.
유진섭 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은 포상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며 “앞으로도 모든 공직자들이 고충민원 해소와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