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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장수군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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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장수군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 지원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1.13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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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행 의원으로서 장수군수 요청 받아들여 입법

국회 성일종 의원(서산·태안,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전북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업용 산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시설과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공익시설을 제외하고는 임야를 개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렇다 보니 전북 장수군은 임야가 7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지대로 관련 사업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새로운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성 의원은「산지관리법」개정안에 개발이 가능한 산림공익시설의 범위에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수군은 그동안 지역 내 백두대간 중심지역으로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하여 산림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현행법 상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성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주를 방문했을 때 장영수 장수군수가 국민의힘에 건의한 사항이다. 성일종 의원은 전북 동행의원으로서 당시 장영수 군수에게 이 법안발의를 약속했다가 이번에 그 약속 대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육십령은 경상남도 함양과 전라북도 장수의 경계에 위치해 산림정원으로 조성될 경우 동서화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전북 순창군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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