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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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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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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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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소 브루셀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키 위해 거세우를 제외한 관내 모든 소에 대한 일제검사에 들어갔다.

이번 군의 일제검사는 올 1월1일부터 소 브루셀라병에 대한 검사제도와 검사증명서 휴대사항이 변경돼 거세우를 제외한 수소는 물론 1년 이상 모든 소(소수농가포함)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검사와 소 채혈도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가축시장, 도축장, 농가간 거래 시 검사증명서가 한 육우 암소에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거세수소를 제외한 수소와 젖소 등 모든 거래하는 소까지 확대됐고 검사증명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4월부터 모든 농가의 12개월 이상의 소 전 두수에 대해 일제검사를 실시했으나 누락된 농가가 발생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공개업수의사가 축산농가를 방문해 채혈 등 감염우 조기발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병 검사는 의무사항이라”며“대상 농가가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과 살 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농가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군의 이번 일제검사 시 검사와 관련된 의문사항은 임실군청 산림축산과(640-2391, 2393)로 연락하면 된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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